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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래픽뉴스] 새해 복지 확대

2021-12-31 2 Dailymotion

[그래픽뉴스] 새해 복지 확대<br /><br />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.<br /><br />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 달라지는 복지제도, 어떤 게 있을까요?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새해부터는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각종 수당이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아이가 태어나면 '첫만남이용권', 즉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되고요.<br /><br />0~1세 영아는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월 10만 원씩 나오는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이 7세에서 8세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죠.<br /><br />근로장려금 역시 지급 범위가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소득 상한 금액이 200만 원씩 인상되는데요.<br /><br />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이 2,200만 원에서 최대 3,800만 원까지로 변경되는 겁니다.<br /><br />국가장학금 지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.<br /><br />소득 구간에 따라 학자금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데요.<br /><br />기초·차상위 계층의 경우 지금까지는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 원을 지급했지만, 새해부터는 첫째 자녀는 연 700만 원,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.<br /><br />새해부터는 최저임금이 기존 8,720원에서 9,160원으로 인상되죠.<br /><br />이는 고용 형태,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요.<br /><br />내년부터는 또,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과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퀵서비스 기사, 대리운전 기사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새해 첫날인 내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,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새해에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봉급도 올해보다 11.1% 오릅니다.<br /><br />병장은 67만 6,100원, 이병 51만100원을 받게 되는데요.<br /><br />이는 병장 봉급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의 50% 수준입니다.<br /><br />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중 주요 관심 이슈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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